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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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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10.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1.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