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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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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민방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5.23]
③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도협의회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지역 내 군부대의 지역 사령관
라. 국가정보원 시·도지부장
마. 지방병무청장
바.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사. 시·도 재향군인회장
아. 민방위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 지방경찰청장
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2. 시·군·구협의회
가. 교육장
나.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다. 국가정보원 담당 요원
라. 경찰서장
마. 시·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바. 시·군·구 재향군인회장
사. 지역내 군부대장
아. 민방위 담당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 읍·면·동협의회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나.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다.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④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