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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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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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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계획)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81·12·31]
③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고,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이월·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