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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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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86조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 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그 손실이 제84조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이면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