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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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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