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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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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