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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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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시행일 2020.9.2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