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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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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7.10.28]]
[본조개정 2020.3.24 제24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