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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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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 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