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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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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