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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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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