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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600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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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