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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600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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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주택관리업)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