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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0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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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