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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8.11 대통령령 제15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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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 및 측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