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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8.11 대통령령 제15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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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단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3과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대상이 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