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