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2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