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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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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이 있는 주요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역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는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서면심사 및 기술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는 제4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⑥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및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