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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851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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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용의 부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