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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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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1.18, 2014.3.12]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안전검사 지원업무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6.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
7.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8. 안전·보건의식의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9.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10.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1.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11의2. 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