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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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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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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