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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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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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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