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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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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