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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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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27] [[시행일: 부칙참조(제275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