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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9863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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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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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12.29]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