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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9863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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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