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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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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결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