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071호 일부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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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사무처에 혁신행정과·금융정책국 및 금융서비스국을 둔다.
②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감독 금융감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5.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비상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조정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10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 총괄
5.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6.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7. 정책정보·의제관리와 관련된 회의체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9.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조정
10.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11.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13.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5.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20.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혁신행정과)
①혁신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혁신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보안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10.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
12.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13.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4.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1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1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금융정책국)
①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4.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협의
5.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업무의 기획 및 총괄
7. 금융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금융정책협의회 업무 및 금융발전심의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 협의
10.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11.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인가·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3.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4.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업무협의 관련 총괄·조정
15.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금융수요자 보호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총괄
17. 소비자금융 정책의 수립
18.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19.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0.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21.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분석
2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23.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24.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25.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26.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27.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9.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30.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3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32.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3.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34.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35. 기업자금 조달 상황의 점검 및 분석
36. 수출입 금융지원정책의 기획·조정
37. 벤처기업·지식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38.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39.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0.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4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2.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3.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위원회 내 관련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4.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에 관한 업무
45.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업무
46.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47. 공적자금 지원 원칙 및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업무
48.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9.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업무
50. 정부·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업무
51. 공적자금 관련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업무
52. 금융 허브(Hub)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53.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신규과제의 발굴
54. 금융허브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정책의 환류
55. 금융허브 사례의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6.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5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58.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59. 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상담·안내·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60.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허브정책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61. 금융허브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활동
62. 금융과 관련된 경영·생활환경의 조성
63.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64.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와 국제화에 관한 사항
65. 지역특화금융에 관한 사항
66. 그 밖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금융허브정책의 총괄·조정
67.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정책에 관한 사항
68.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9.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70. 외국 금융당국·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업무
71. 금융에 관한 대외홍보업무의 기획·조정
7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의 지원
73. 국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76.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사항 협의
77.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8. 제1호부터 제7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79. 제1호부터 제7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0. 제1호부터 제7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금융서비스국)
①금융서비스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둔다.
②국장과 자본시장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은행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금융산업합리화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주택금융 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11.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5. 보험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7.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8.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19.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21.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2.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4. 사(私)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25.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에 관한 사항
26. 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7.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28. 신용정보업·신용평가업의 인가·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9.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0.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3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종합금융·금융선물거래제도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32. 증권의 발행·유통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3. 증권의 국제화 및 증권산업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3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5.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에 관한 사항
36.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37. 증권 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38. 기업의 공개·상장제도 및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사항
39. 기업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40.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1.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2. 집합투자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
43.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인가·허가·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관한 정책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6.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7. 연금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8.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49.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업 관련 회사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0. 삭제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5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2. 증권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3.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4.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55. 증권·파생상품 관련 조사업무의 정책수립 및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6.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58. 공시자료의 허위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59.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0. 제1호부터 제5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61. 제1호부터 제5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2. 제1호부터 제6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자본시장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6.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7.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제16조(원장)
①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검사의 정원은 3명( 「검사정원법」 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관세청, 7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0.8]
부칙 [2008.2.29, 제20684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8. 제210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