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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530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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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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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