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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530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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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