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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530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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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