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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530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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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