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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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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