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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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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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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