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732호 일부개정 2023.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