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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82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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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ㆍ도 이상인 경우 :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2.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2개 시ㆍ도 이하인 경우 : 중앙본부장이 선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 또는 중앙본부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2.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⑤중앙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