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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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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몰수와 추징)
제73조제74조제1항·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