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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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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7.3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