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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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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