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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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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해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