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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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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