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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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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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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