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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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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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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②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⑦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⑧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⑨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