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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1673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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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제4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