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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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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