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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기점검정비필 기록표의 발행등)
①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45조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할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정기점검정비필 기록표에 기재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는 전항의 정기점검정비 및 기록표를 항시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45조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할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정기점검정비필 기록표에 기재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는 전항의 정기점검정비 및 기록표를 항시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