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제정 2000.1.21 법률 제6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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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이남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권역구분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2.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관계 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제8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2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승인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승인의 취소 또는 보완을 하게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또는 보완의 요구를 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17.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2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그 사업개요에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귀속)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비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안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이 업종전환 및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연환경보전대책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남방한계선 이남으로부터 민통선이북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내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로보수 등의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한 수로의 보수와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185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