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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61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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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