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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236조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2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순이익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하수 이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교육위원회의 의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제18조(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이 법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 제2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이 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22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이 법 제363조에 따라 도지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이 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농약의 공급·사용 제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이 법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26조(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이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27조(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이 법 제43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3월 25일 폐지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23일 전에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지방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징계와 그 밖의 행위 및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농지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7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으로 보고, 제278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13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으로 본다.
제35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8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보고, 제28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단서, 제22조"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17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로 본다.
제36조(「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7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으로 보고,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8조제2항"으로 보며, "제61조제2호"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1조제1호"로 보고, 제3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보며, 제46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항부터 제9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본다.
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1항·제10항"은 2016년 1월 6일까지는 "제21조제1항·제9항"으로 본다.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로 한다.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15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6.1.1]]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236조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2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순이익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하수 이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교육위원회의 의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제18조(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이 법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 제2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이 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22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이 법 제363조에 따라 도지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이 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농약의 공급·사용 제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이 법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26조(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이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27조(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이 법 제43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3월 25일 폐지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23일 전에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지방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징계와 그 밖의 행위 및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농지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7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으로 보고, 제278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13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으로 본다.
제35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8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보고, 제28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단서, 제22조"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17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로 본다.
제36조(「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7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으로 보고,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8조제2항"으로 보며, "제61조제2호"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1조제1호"로 보고, 제3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보며, 제46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항부터 제9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본다.
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1항·제10항"은 2016년 1월 6일까지는 "제21조제1항·제9항"으로 본다.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4항 각 │
│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호의 사업 │
└───────────────────────┴───────────────────┘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로 한다.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15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6.1.1]]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 칙[2015.12.1 제135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